피고인이 구속된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합니다.
항소심에서는 증인신문도 불허되고 새로운 증거도 잘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1심 선고형이 감경되기도 힘듭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항소심에 변호사를 선임해서 뭐가 달라질까 의구심이 들 수 있습니다.
또한 무죄를 입증할 증거나 감형의 근거 없이 무조건 항소하는 경우,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다고 보아서 도리어 중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 만일 1심에서 반성문, 탄원서 등으로 상당한 감형을 받았음에도 섣불리 항소를 하면 거짓으로 반성한다고 하여 항소심에서 더욱 중한 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을 반전시킬만한 새로운 증거가 확보되었거나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더라도 1심의 양형판단이 동종 유사 사건에 비해서 이례적인 면이 있다거나 1심 양형판단에서 반영하지 않은 요소가 있음을 피력할 수 있다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할 만합니다.
만일 피고인이 1심에서 무죄를 주장했음에도 유죄가 선고되어 항소한 경우 선택을 잘해야 합니다. 2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하여 다툴 것인지, 죄를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양형에 관해서만 다툴 것인지. 소송전략상 매우 중요합니다. 다소 억울하지만 실형을 면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자백하고 합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의 경우 오히려 고소인이 적극적이었다면 심신상실이 인정되면 안되는데, 많이 억울하실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피고인 입장에서는 결코 혐의를 인정하고 싶은 마음이 없을 것입니다.
얼마전 강간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검사와 피고인이 모두 항소를 하여 의뢰한 분이 있었고 저희는 1심 재판내용과 판결문을 자세히 분석한 다음 1심에서 확보하지 못한 새로운 증거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고 이례적으로 증인신문을 하여 무죄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