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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고용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 및 성추행을 당했다고 진정을 진행 한 후 조사 중인데요. 전화 상으로 제가 대표 님께 성희롱 발언과 직장 내 괴롭힘을 받았다는 말을 했었고, 대표 님께서 본인도 봤으며, 당시 그 분께선 녹취 사실도 인지 하고 있는 상태였으며, 해당 사실을 본인 입으로 수차례 인정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회사 자체 진정인 조사 할 때 본인이 봤다고 인정한 녹취록은 증거 효력이 없다고 합니다. 또한 본인 회사에 돈을 뜯어내려는 목적이었다고 하며, 대표가 말하길 피진정인은 이 상황으로 인해 저를 부하직원의 갑질로 고소 할 거라고 합니다. 정말로 해당 녹취 자료는 객관적인 증거 효력이 없는 건가요? 또한 저는 그 누구에게도 전혀 갑질한 행동이 없는데 이 상황만으로 제가 피소를 당할 수 있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