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샵에서 발생한 탈골 사건에 대한 상담 | 손해배상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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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샵에서 발생한 탈골 사건에 대한 상담

저희어머니께서 이번년도 4월경 마사지샵을갔다가 팔이 탈골이 됬습니다 그로인해 양쪽팔 인대에 손상이 가고 해서 처음마사지샵측에서 병원비를 내주겠다고 구두로 얘기를하고 해서 믿고 병원에 약 두달넘게 입원을했습니다 그런데 그뒤로 6월달에 마사지샵측에서 자기들의 잘못으로 인한 탈골이 아닌 저희측의 실수로 저희어머니께서 다친거라고 병원비를 못내주겠다고 하네요 그러고 자기업장에서 벌어진일이니 350만원만 지급하겠다고 하고요 마사지샵안에 시시티비도 없고 처음에 구두로 이야기를한거라 어떻게 해야될지모르겠네요 도와주세요 ㅠ

2년 전 작성됨조회수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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