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양도세 매수자 부담과 관련한 거래 상담 | 건축/부동산 일반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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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양도세 매수자 부담과 관련한 거래 상담

안녕하세요. 올해 분양한 아파트 분양권을 거래하려고 하는데, 다운거래가 아니라면 양도세를 매수자 부담으로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럴 때,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려면 계약서를 작성할 때 문구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서 특약사항에 아래와 같이 적으면 문제가 없을까요? 1. 본 매매거래에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전액은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2. 부동산실거래 신고 시 1차분 양도세(지방소득세 포함)를 포함한 가액을 매매가액으로 한다. 그리고 1, 2차 양도세를 매수자가 부담한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매수자가 양도소득세를 전액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해당 세액을 양도가액에 합산하는 것으로 보는지도 궁금합니다.

2년 전 작성됨조회수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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