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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관련 문의

특유재산 분할 비율과 혼인기간 등에 따른 차이를 알고 싶습니다. 5억원 정도 증여받을 것 같고 증여세 떼면 4억대가 남을 것 같고, 경제 활동 하고 잇는 여성입니다. 남성은 경제활동 하는 남성 생각하되, 해오는 돈은 저보다 적을 수 있는 거 감안하려는데요 생활비를 반반 혹은 남성이 1.5배 부담하는 경우 혼인 기간에 따른 (1년, 3년, 5년, 10년 이상)제 증여 재산 분할 비율이 어떨지 궁금합니다. 케바케라도 일반적인 비율이요. 그리고 요즘 혼인 시 증여세 공제액이 늘었던데 특유재산 분할에서 제가 유리하려면 혼인신고 전에 증여가 유리한지, 신고 후 증여가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2년 전 작성됨조회수 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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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결혼하시기 전 재산 관리에 있어 고민이 크실 것 같습니다.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지만 혼인기간이 3년 이상되면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알아보신 것처럼 배우자 또한 생활비 지원 등 해당 재산을 유지하는데 기여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기여도는 부부의 공동재산 형성과정 비율에 따라 나뉠 것이며, 통상 3:7 ~ 5:5의 비율로 나뉩니다. 따라서 특유재산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증여세 부분이 있긴 하지만 최대한 늦게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모쪼록 현재 상황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가 있으시다면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 전문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 전문 변호사 ✔서울가정법원 국선보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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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원 이혼전문 대표변호사 한승미입니다. 1.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나, 실무적 관점에서 보면 혼인 기간이 3년 이상이 되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2. 특유재산을 제외한 다른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특유재산이 형성된 시점이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 분할 비율이 달라질 수 있는데, 최대한 증여를 천천히 받는 것이 향후 특유재산을 분할 할 때, 그 재산이 배우자의 기여도가 사실상 없는 재산이라 주장하기 수월합니다. 3. 정리하자면, 이혼 재산분할 시 증여가 이뤄진 이후 혼인 생활을 3년 이상 지속하였다면 특유재산이라 하여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고, 혼인 유지 기간이 길어질수록 특유재산이 유지되는데 있어 배우자의 기여도가 점점 올라간다는 점 명심하시어, 이혼 시 상대방에게 특유재산 분할을 최소화하려면 되도록 천천히 증여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어려워하지 않으셔도 괜찮으니 상담 신청하셔서 자세한 말씀 나누어 보면 좋겠습니다. - 13년차 이혼전문변호사 - 법무법인승원 대표변호사 - 사법시험합격, 사법연수원수료 - 연세대학교 법학박사수료(가족법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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