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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범의 경우 그래도 형량(?)이나 벌금형이 낮게 나오나요? 사이버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 당했는데, 글 내용에 상대방에 대한 욕이나 악담은 일절 없고 의도치 않게 상대방 이름이 들어간걸 알자마자 5분도 안돼서 글 삭제하고 개인적으로 사과했습니다. 공익을 위해서 썼다는 것 말고 초범이나 이런 부분이 참작돼서 벌금형이 낮게 나올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사실 벌금형 100만원 미만으로 나오면 빨간줄 그어지고 내면 되지 이런 마인드인데...명예훼손죄면 공기업 등 취업시 딱히 불이익도 없다고 해서요. 제가 너무 안일한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