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 기간 중 임차인 변경 방법에 대한 상담 | 임대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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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기간 중 임차인 변경 방법에 대한 상담

안녕하세요, 1. A(임대)와 B(임차)간의 2년간의 임대차 계약(매장)을 함(공인중계사 없이 개인 간 계약) 2. 계약 후 2달 뒤 B의 사업을 위한 사업자등록발급을 위해 B의 자녀의 이름으로(자녀의 자격증으로 사업자 등록증 발급) 임대차계약을 다시 작성을 요구함(전대차동의서를 써줬으나, 일반화재보험, 자격증으로인한 사업자 발급등의 번거로움으로 인해 임대차 계약자체를 B의 자녀와 작성을 요구) 이 상황에서, 자녀의 이름으로 새로운 계약을 진행을 해주려고 하고는 있으나 그 방법이 1. 그냥 자녀의 이름으로 임대차 계약을 다시 작성하고 기존 계약서를 폐기만 해도 되는지? 2. 기존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 후 자녀의 이름으로 새로운 계약을 진행 해해야하는지? 3. 임차인의 명의변경같은걸로 진행을 해야 하는지?(ex. 기존에 작성한 계약서 뒤 임차인을 B에서 B의자녀로 변경한다 추가삽입) 추 후 문제소지가 없는 방법에 대해서 문의하고싶습니다.

2년 전 작성됨조회수 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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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각하시는 방법 중에 어느 것으로 해도 큰 차이가 생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법률관계를 간명하게 만들기 위해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시되 기존 임대차계약을 그대로 승계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임대차계약내용은 동일하게 하되 임차인을 변경하고자 하시는 경우라면 임대차승계를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2. 계약서 작성에 있어 문제될 소지가 없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계약서를 직접 지참하셔서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는게 좋습니다. 위 내용을 참고해주시고 추가 질문이 있으신 경우에는 상담을 별도로 예약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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