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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 A(임대)와 B(임차)간의 2년간의 임대차 계약(매장)을 함(공인중계사 없이 개인 간 계약) 2. 계약 후 2달 뒤 B의 사업을 위한 사업자등록발급을 위해 B의 자녀의 이름으로(자녀의 자격증으로 사업자 등록증 발급) 임대차계약을 다시 작성을 요구함(전대차동의서를 써줬으나, 일반화재보험, 자격증으로인한 사업자 발급등의 번거로움으로 인해 임대차 계약자체를 B의 자녀와 작성을 요구) 이 상황에서, 자녀의 이름으로 새로운 계약을 진행을 해주려고 하고는 있으나 그 방법이 1. 그냥 자녀의 이름으로 임대차 계약을 다시 작성하고 기존 계약서를 폐기만 해도 되는지? 2. 기존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 후 자녀의 이름으로 새로운 계약을 진행 해해야하는지? 3. 임차인의 명의변경같은걸로 진행을 해야 하는지?(ex. 기존에 작성한 계약서 뒤 임차인을 B에서 B의자녀로 변경한다 추가삽입) 추 후 문제소지가 없는 방법에 대해서 문의하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