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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 의심 거래내역에 대한 고발 가능성과 사기 혐의 고소 가능성

채무자의 거래내역을 조회해보니 비정상적인 입출금 내역이 있습니다. 같은 금액이 짧은 시간안에 수차례 출금되고, 곧 큰 금액이 다시 입금되는 형태입니다. 정황 상 도박으로 의심됩니다. 몇 개 계좌의 2년간 거래내역을 조회했는데 거의 매일 이루어졌습니다. 상대 계좌명을 검색해보면 일반 사업자로 나와서, 개인인 저는 위장 사업자인지 알 수 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 추가 증거 없이 계좌내역만으로 도박으로 고발이 가능한가요? 도박이 인정될 경우에 채무자를 사기 혐의로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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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귀하로부터 돈을 빌려 도박으로 사용하고 빌린 돈을 갚지 않은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런 사안이라면 사기죄로 고소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도박 의심 정황만 있을 뿐 정확히 어떤 내역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섣불리 도박으로 고발하시면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사기죄로 먼저 고소하고 조사 과정에서 도박자금으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다시 도박으로 고발하시기 바랍니다. [19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 사무장 없이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업무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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