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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거래내역을 조회해보니 비정상적인 입출금 내역이 있습니다. 같은 금액이 짧은 시간안에 수차례 출금되고, 곧 큰 금액이 다시 입금되는 형태입니다. 정황 상 도박으로 의심됩니다. 몇 개 계좌의 2년간 거래내역을 조회했는데 거의 매일 이루어졌습니다. 상대 계좌명을 검색해보면 일반 사업자로 나와서, 개인인 저는 위장 사업자인지 알 수 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 추가 증거 없이 계좌내역만으로 도박으로 고발이 가능한가요? 도박이 인정될 경우에 채무자를 사기 혐의로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