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혹시 식약처에 등록된 의료 기기를 병의원 외의 장소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체험 제공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 아니면 의료법에 위배되는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병원 기관 외의 장소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의료 기기의 체험 제공이 불가능하다면 어떤 방법을 통해 해당 체험을 진행할 수 있을까요?
도움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식약처로부터 인증받은 의료기기를 체험하게 하는 것은 병원이 아니어도 가능합니다. 실제로 무료체험관 등을 설치하여 의료기기 체험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주의하셔야 할 사항은 의료기기 효능, 효과에 대하여 허위, 과대광고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의료기기의 거짓 과대광고의 경우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