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우선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도박 동종의 전과가 있으신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우리 검찰에서는 도박죄로 기소를 할 때 도박 행위자가 도박 사이트에 입금한 금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면 기소유예 처분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동종전과가 없어 기소유예나 벌금형으로 마무리 지을 가능성 높습니다.
3.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로, 상담자분과 같이 도박 행위를 하신 이후 후회를 하며 수사기관에 자수를 하는 분들의 변호인으로 사건을 진행해 벌금형으로 사건이 마무리 되게 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제 해결사례를 구체적으로 참고 해주시길 바랍니다. 만약 수사기관에서 상담자분이 했던 행위 중 일부를 추궁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모두 털어내셔야 합니다.
4. 수사단계에서 지속적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상담자분에 대해 구약식 기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도박 혐의의 경우 검찰에서 기소유예를 해주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기소유예의 가능성은 낮습니다. 하지만 구약식 기소하여 벌금만 납부하면 되는 것으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의 송달장소를 변호사 사무실로 변경한다면 변호사 사무실로 송달되게 할 수 있습니다.
5.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시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기소유예의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최선을 다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