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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미성년자이고 상대는 성인입니다. 스터디카페에서 모르는 여성분의 책상위에 글씨를 쓴 종이 쪽지를 놔두었습니다. 자리에 안계실때였고 시간이 늦어 지나다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쪽지 내용은 몸매가 너무 좋고 섹시하다고 적었습니다. 며칠 후 상대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연락을 취했습니다. 고소를 하게 된다면 통매음과 모욕죄를 생각하고 계신답니다. 그러나 합의 의사도 있으셨는데 합의금으로 초기에는 1000만원을 요구했다가 협상을 통해 200정도로 좀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100만원 이상도 지불할 생각이 없고 오히려 7-80만원도 과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경우에 합의를 더 진행해서 합의금을 낮추는 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저정도는 지불해야할까요? 이 사건이 고소가 접수되고 형사사건으로 진행될만한 사건이거나 저에게 불리한 것들이 돈으로 환산했을때 80만원 이상인것이 있나요? 상대가 100만원 밑으로 합의할 생각이 없다고 하면 법적 대응을 기다려도 될만한 사건인가요?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변호사님들에겐 하나의 사건일지 몰라도 저에겐 너무나 큰 고통이고 고문입니다.. 합의금 액수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대부분의 변호사님들이 이렇게 답변하시지만 여기서 만큼은 제 변호사이셨다면 어떻게 하라고 추천하셨을 정도로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