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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대표에게 '헬스장 환불에 대한 법적 판례(소비자보호법에 따르면 위약금10%를 제외한 금액을 환불 받을 수 있다)'에 대해 설명을 했지만, 헬스장 대표는 ''본인은 1회당 22만원을 카드결제하고 헬스트레이너들을 교육하고 있다.회원님이 설명한 법적 판례의 헬스장은 1회권을 결제한 내역이 없었기 때문에, 기준이 없어서 온전히 환불 받을 수 있던 판례이다. 때문에 회원님은 1회당 22만원으로 산정되어, 지금 까지의 총 14회(308만)이기 때문에 위약금(33만원)까지 합하면 환불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없다'' 이게 맞는 건가요? 계약조건 *40회에 300만원(부가세별도) *환불시에는 패키지 가격이 아닌 정가(1회를 20만원/부가세별도)로 산정하여 계산한 차액을 받을 수 있으며, 위약금 10%가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