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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민사소송 승소 후 상대방의 항소와 결론까지의 기간 및 결론의 변화에 대한 궁금증

2023년9월29일 고속도로 합류구간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당시 명절연휴기간이라 고속도로가 아주 많이 정체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상대방 본선진행(이하상대방) 차량 글작성본인(이하본인) 합류차량으로써, 합류구간에서 원바이원이라는 암묵적인 룰에따라 본인의 앞차량을 보낸후, 원바이원을 하려고 선진입을 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차량이 양보하지않아 본인의 차량이 운전석문,뒤휀다,뒤범퍼등 접촉사고가 나게되었습니다 교통사고후 시일이 지나도록 과실합의가 되지않아 (본인은 당시 합류차량이라 잘못을 인정하고 본인과실6 상대방과실4 6:4로 주장, 상대방은 무과실주장) 2023년11년23일 상대방보험회사에서 본인의보험회사로 바로 소송을 제기 하였고 조정기일을 거쳐 2024년6월05일 판결, 원고패로 100:0 사고로 본인이 승소하였으나 2024년6월13일 상대방이 항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점은 항소후 결과가 원심이 바뀔수있는 확율이 얼마나 될지, 항소장 제출후 결론까지 기한이 얼마나 걸릴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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