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가 B와 통화 하면서 동의 없이 녹음을 하며 C의 뒷담화를 하였습니다 대화 내용은 C가 본인 A가 다니는 통행로를 막아서 본인이 길을 다닐수 없었다는 내용인데 C는 통행로를 막은 적이 없었습니다. 이 통화 내용을 녹취록으로 만들어 A가 C와의 민사 소송에서 재판에 제출 하여 C는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C가 A를 상대로 명예훼손죄 고소가 가능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