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 중 일방적인 퇴거 명령에 대한 대응 방안 | 이혼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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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 중 일방적인 퇴거 명령에 대한 대응 방안

1년간 연애를 하고, 한달전 결혼을 전제로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월세로 계약을 했고, 상대방이 보증금을 마련해서 집계약을 본인 명의로하고, 기타 월세와 생활비는 반반, 집 가구는 제가다 하기로 하고 시작했습니다 다툼이 있었고, 집에 들어가려는데 도어락비밀번호를 바꾸고, 일방적으로 들어오지 말라고 주장해서 경찰과 대화후 나와있는 입장입니다. 상대방입장은, 계약도 자기가 했고(월세계약자가 상대방),보증금도 자기가 했으니 집에 오지말라고 하고, 저입장은 집에 가구부터 이사비용, 살기위한 것들을 제가 준비했고, 월세도 반반 부담하기로 하고 같이 산거라서 당장 못나간다는 입장 입니다. 당장 옷가지 몇개만 두고 오지말라고 해서 경찰대동하에 얘기 하니 서로 조율을 잘 해봐라 얘기 뿐입니다. 무작정 들어오지 말라고만 하고, 저는 제집 제 모든게 있는곳에 못들어가는게 맞나싶네요. 마지막 도의적인 책임은 하고싶어서 퇴거 기한을 2달뒤로 두고, 만약 나갈때까지 집정리를 못하면 제가 보증금 상환하고 계약자명을 변경하자고 얘기는 해놨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무작정 들어오지 마라고하고, 제가 산 침대, 세탁기 가구 모든게 있는집에서 자기가 산다고 말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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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갑작스레 거취를 정하셔야 하는 상황이라 당황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우선 질문자님의 살림살이가 해당 집에 있으므로 애인분이 퇴거불응죄나 주거침입죄를 묻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일단은 상대방에게 상식적인 수준에서 잘 요청하신 것으로 보이고 상대방이 완고한 입장이라면 약혼해제에 따른 위자료 등 청구 소송(구체적 사안에 따라 기타 민사소송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을 제기할 수 있음을 언급하시면 좋겠습니다. .집기에 대한 부분도 해당 소송을 통해 중고가로 책정하여 변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혹은 경찰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현재 상황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가 있으시다면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 전문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 전문 변호사 ✔서울가정법원 국선보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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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자님께서도 당연히 함께 살던 집에 들어갈 권리가 있으며, 사용하시던 물건을 가지고 나올 권리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허락을 받지 않고 집에 들어간다고 해도 주거침입죄 등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현관 비밀번호를 변경해버리면 들어가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2. 질문자님께서 상대방에게 제안하신 사항은 합리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질문자님께서 제안한 사항에 대하여도 응하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이 손해배상 등의 소송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3. 아무쪼록 질문자님의 문제가 잘 해결되시기를 바라며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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