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노경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 배우자의 불법행위 및 부당한 대우 등은 재판상 혼인파탄사유에 해당됩니다만
배우자가 이혼을 원하지 않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라
부득이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의 판결에 따라 혼인관계를 정리해야만 합니다.
다만, 법원에서는 배우자의 귀책사유 및 증거자료 등을 토대로 이혼청구를 허용하므로
사전에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여 증거자료(문자메시지, 사진영상, 녹취록, 진단서, 증인진술서 등)를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한편, 이혼소송시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도 청구할 수 있는데
신혼초 부부 각자의 재산, 혼인기간, 육아부담, 월소득, 증여 및 상속, 재산취득과정, 현재 부부의 재산과 가액을 살핀 뒤에
대략적인 재산분할 비율을 산정하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 대략적인 재산분할금 및 양육비 액수를 가늠하시되
'이혼소송'에 앞서 배우자의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가압류)' 절차를 진행하는 방법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노경희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