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지난 후 도난당한 물건 회수 가능성에 대한 질문 | 기타 재산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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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지난 후 도난당한 물건 회수 가능성에 대한 질문

담당 미술 교사가 퇴직하면서 학교에 전시되어있던 제가 그린 그림을 제 허락없이 무단으로 가지고 퇴사했습니다.. 여기에 대해 학교에 그림을 돌려받기 위해 해당 교사의 연락처를 요청했으나 퇴직교사라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고만 하고 아무런 후속조치를 취해주지 않았고요. 당시 너무 어려 부당함을 느꼈으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시간이 10여년이 흘렀는데요. 경찰신고를 하기에는 절도죄 등등 해당될만한 법에는 공소시효가 다 지난것 같은데, 이 경우 물건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경찰에 신고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을까요?

2년 전 작성됨조회수 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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