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가 민사소송을 전자소송의 형태로 진행하였다면, 피고는 원고의 소 제기 시 원고의 소 제기 사실을 알 수 없으므로, 피고가 전자소송으로 진행한다는 신청 자체를 할 수 없어, 일단은 우편으로 소장이 송달됩니다. 질문자님께서 파악하신 정보를 기초로 판단하면, 현재 법원에서 소장 송달을 시도하는 중이고, 해당 소장이 피고에게는 아직 도달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에게 송달이 완료되면 도달일자가 반드시 나옵니다. 질문자님은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므로 전자소송사이트에서 확인하는 문건을 확인하는 순간 도달일자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2. 현 시점에서 피고는 우편의 형태로만 소장송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고가 전자기록화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3. 피고가 송달을 받지 않는다면 야간송달, 특별송달의 형식으로 2,3차례 계속 송달을 신청하여야 하며, 질문자님은 주소보정명령을 받아 상대방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첨부하여야 합니다. 끝까지 송달을 받지 않는 경우 공시송달의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그 경우 질문자님이 한 번 법원에 출석하여야 합니다.
4. 만약 이행권고결정이 나왔고, 상대방이 송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주 동안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이행권고결정이 그대로 확정되며,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은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