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 변호사 비용과 소송비용에 대한 상담 | 소송/집행절차 상담사례 | 로톡
소송/집행절차

상대 변호사 비용과 소송비용에 대한 상담

제가 상고를 하였는데 상대측이 변호사 선임서를 제출하였고 저는 상대 변 선임서 제출 뒷날, 전자소송으로 취하서를 제출했습니다. 상대측이 답변서나 변론기일등 제출, 참석은 전혀 없구요. 현재 변호사 선임서만 낸 상태인데 상대측 변호사 비용을 소송비용이라 하여 제가 부담하여야 하나요? 취하는 상대의 동의 없이 바로 취하가 가능한 상태인걸로 아는데 맞을까요? 취하서를 낸 당일 바로 취하가 되는걸까요? 18일에 취하서를 냈는데 19일인 아직까지 아무변화가 없네요

2년 전 작성됨조회수 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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