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측 변호사 비용을 소송비용이라 하여 제가 부담하여야 하나요?
:취하로 인한 소송비용은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이 아니라 소송비용부담재판을 통하여 확정되는데, 변호사 보수는 노력정도, 소송진행정도 난이도 등에 따라 가감할 수 있고 취하로 종결된 경우 1/2로 감액하여 지급하나 사안과 같이 소송대리인이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고 소송절차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면 상대방이 변호사 보수를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변호사 보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취하는 상대의 동의 없이 바로 취하가 가능한 상태인걸로 아는데 맞을까요?
:소의 취하는 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한 이후부터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나 상소의 취하는 상대방의 동의가 없이도 취하가 가능합니다.
-취하서를 낸 당일 바로 취하가 되는걸까요?
:소의 취하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취하가 유효하고, 상소의 취하는 상소기간 내의 취하시 다시 상소할 수 있으므로 상소시간 경과시 원심판결이 확정되고, 상소기간 경과 후 취하시 상소기간 만료시로 소급하여 판결이 확정됩니다.
참고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법원에서 소송비용액 재판을 담당하는 사법보좌관 출신 변호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