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멸시효에 대한 이해 | 손해배상 상담사례 | 로톡
손해배상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멸시효에 대한 이해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불법행위가 명확하여 기소되었으나 피의자가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재판을 하여 형이 확정되는 경우. 형 확정일이 기산일이 되는 걸까요? 2. 소멸시효의 중단은 어떻게 될까요? 단순히 손해배상 하세요라고 하는 일방적인 금액을 내용증명으로 남기는 것만으로도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다시 3년이 기산이 될까요? 전화나 그런것을 한번이라도 해도 다시 3년이 기산 될까요? 소송할거라는 예고장도 시효가 중단되는 역할을 할까요?

2년 전 작성됨조회수 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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