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법 제76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불법행위의 단기소멸시효는 형사상의 소추와는 무관하게 설정한 민사관계에 고유한 제도이므로 그 시효의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관련 형사사건의 소추 여부 및 그 결과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이 원칙적인 판례의 태도입니다.
다만 판례는 불법행위의 가해자에 대한 형사사건의 제1심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었다가 항소심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된 사안에서, 위 가해자가 수사단계에서부터 혐의를 극력 부인하고 위 형사사건의 제1심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하였으므로, 피해자로서는 위 형사사건의 항소심에서 유죄판결을 한 때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불법행위의 가해자를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한 바는 있습니다.
2. 채무자에 대한 청구, 압류, 가압류, 가처분등의 사유가 있으면 소멸시효는 중단됩니다. 상대방에 대한 이행을 촉구하는 최고는 소멸시효 중단 사유에 해당하는 '청구'에 해당하는 사유입니다. 지급을 최고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이 그전형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고는 6개월 이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 참가, 지급명령신청,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등의 등의 사유나 압류, 가압류, 가처분, 채무승인등의 사유가 없는 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사라집니다.
즉 최고를 반복하더라도 종국적인 소멸시효 중단 효과는 없으며 첫 최고 후 위와 같은 후속조치 없이 6개월이 경과하면 최고의 효력이 사라지게 되어 최고 전에 남은 소멸시효기간이 도과하게되면 권리는 소멸됩니다(3년이 다시 진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3. 전화나 예고장에도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의사가 표시되어 있으면 최고로서의 효력은 인정되나 이를 증명할 증거(문자보낸 내역, 통화녹음 등등)는 별도로 준비해 놓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