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을 통한 성매매 사후단속 관련 질문 | 성매매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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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을 통한 성매매 사후단속 관련 질문

성매매 사후단속은 실장의 통화기록 및 문자내용 또는 CCTV영상, 장부기록으로 피의자를 특정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1. 텔레그램을 통해서만 연락하고 성매매를 진행했을때도 피의자로 특정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2. 2년전의 성매매를 전화나 문자없이 오로지 텔레그램만으로 연락해 방문했는데 요즘 사후단속으로 걱정이 큽니다. 직장과 가족한테 이 사실을 알까봐 두렵습니다. 만약 제가 특정되어 기지국 조회를 했을 때 2년전까지 조회가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3. 일상생활의 걱정이 커 자수를 하게되었을때 텔레그램 탈퇴를 해서 대화내용을 찍어놓은게 없고 증거가 없는데도 자수를 할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2년 전 작성됨조회수 5,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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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피해)협상/성매매 자수(협박공갈 피해 수습)전문
1) 일단은 최근 성매매 사건 등 사건화가 되는 것을 실무상 보면 2-3년 전 방문인데도 경찰에 연락을 받고 피의자 입건되는 사안이 많이 있습니다. 2) 따라서 지금 위 상황에서는 특히 직장 및 가족에게 비밀유지가 적극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일을 크게 키우지 않고 수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3) 자수전담 등 상당히 많이 진행하고 있고, 일상생활에 불안함 없이 철저히 비밀보장 된 상태에서 자수 진행이 가능합니다. 4) 송달 등 모든 연락수단을 저희 법무법인으로 돌려놓고 자수전담을 시작하고 일을 최대한 선처로 마무리 종결까지 책임지고 돕고 있습니다. 5) 신속히 아래 비공개 검토요청을 남겨주세요, 현실적 자문 등 먼저 드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6) 답변보시면 아래 비공개 검토요청을 신속히 먼저 남겨주세요, 비밀보장되고 비공개로 관련 절차 및 방법 등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형식적 답변이 지금 필요한 사안이 아닙니다. 현실적인 자문 등 먼저 드릴테니, 실질적 조언 및 조력을 신속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공개된 답변에서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많으니,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 등 실질적 답변 등을 비공개로 끝까지 도움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가족같은 마음으로 의뢰인의 이익만을 위해서 생각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돕겠습니다. 비공개 비밀유지 유선상담 신청 : https://www.lawtalk.co.kr/directory/profile/2249-%EA%B9%80%EC%A7%80%EC%A7%84?source=total_n&position=0&sc=normal 구체적인 심층상담 및 어떤 사안이라도 좋으니, 부담갖지 마시고 가벼운 마음으로 일단 "로톡 유선상담"[비밀유지 전화상담]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성범죄/스토킹 피해자전담[피의자 전담 별도]사건을 전문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외 모든 형사사건 관련 전담팀 별도운영-언제든 연락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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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진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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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시해주신 내용으로 보아 이미 2년이 경과하였고, 성매매 업소에 방문한 것이 아닌 텔레그램으로 연락 후 성매매가 이루어진 것이라면 사건화 가능성이 낮아보입니다. 자수를 하더라도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뿐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니기에 권유드리지는 않습니다. 또한 특정한 계기로 인해 사건화가 되어도 성매매 전과가 없는 초범이시라는 가정하에, 해당 혐의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비추며 교육프로그램 이수, 반성문, 탄원서 등 양형자료에 집중하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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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경력 성범죄·형사·민사·소년법·이혼 무수한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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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경력 성범죄·형사·민사·소년법·이혼 무수한성공사례
텔레그램이 온갖 성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는 점이 부각되어 수사기관에서는 텔레그램측에 대한 내사도 시작하였다는 최근 언론보도도 있었습니다. 성매매의 경우 넓은 의미의 성범죄에 해당하는만큼 추후 적발시 과거에 비해 처벌수위는 높을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초범이라고 하여 무조건 선처를 해주지는 않습니다. 실제 자신의 잘못을 얼마나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다시는 재범하지 않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쳐 최종적인 선처여부나 처벌수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사건이 동일함에도 결과가 전부 다를 수 있는 것은 사안에 대처하는 방식과 지식이 당사자들마다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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