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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아시는 지인 통해서 어떤회장님꼐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근저당설정을 하고, 그런데 작년말에 대부법위반으로 파주경찰서에 고소를 하여서 몇일전 경찰서에서 조사 받으러 나오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지인통해서 돈 빌려준게 대부법 위반이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또한 악의적으로 이자도 더 받았다고 허위 고소를 하였습니다 (허위고소의 이유는 제가 추가적으로 돈을 빌려주지 않았기 떄문인것 같습니다) 경찰단계부터 변호사 선임이 필요하기에 질의 남깁니다, 변호사님들의 의견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