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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한국인을 협박죄로 형사고소 가능성 및 민사 손해배상 청구 방법

A는 러시아인이며 러시아 현지에 거주중입니다. B는 한국인이며 현재 한국에 거주중입니다. A는 러시아 회사의 공기업 직원으로서 한국의 B의 회사와 거래할 때(2015~2021), B의 편의를 봐주고 B로부터 약간의 Under table 현금을 받은 이력이 있습니다. A는 2023년 그 공기업을 퇴사하고 다른 기업으로 이직한 상태입니다. B는 약 2021년 경부터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하여, 왜 A는 B의 편을 들지 않고 타회사와 경쟁하게 만드냐고 그때부터 협박이 시작되었습니다.(SNS, Email) - A가 돈받은 송금내역을 너의 회사에 투서로 넣겠다. A의 이직후 한동안 잠잠하다가 B는 지난 2024년 6월14일, 17일 이메일을 A에게 보내면서 너의 이름을 명기하여 너의 뒷돈 받은 내역을 너의 전 직장과 러시아 산업통상부에 제보하겠다 라고 협박. 이런 협박을 하고 있는데, 1. 러시아인이 한국을 방문하지 않고 대리인을 지정하여(변호사) 형사고소를 할 수 있는지? (협박죄 또는 명예훼손 등) - 이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지? 2. 만약 B의 행위로 인하여 A가 현지에서 실직을 하게 된다면, 민사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한국에서 진행할 수 있는지? 어떤 좋은 방법이 있는지?

2년 전 작성됨조회수 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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