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종사자가 제 동의나 요구 없이 신분증을 도용하여 실명거래를 한 경우, 적용되는 법적인 죄명은 사기, 사문서 위조 및 변조, 금융실명법 위반 등으로 보입니다.
위의 죄명들은 범행의 성격과 법률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실제로는 수사기관이나 검찰이 해당 사건의 세부사항을 조사한 후에 적절한 죄명을 적용하게 됩니다.
수사기관이나 수사관의 수사미진에 대한 이의제기는 해당 사건의 세부 사정과 법률에 따라서 가능한 절차입니다. 불송치결정을 받았다면,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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