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 이혼 후 국민연금 수급에 대한 상담 | 이혼 상담사례 | 로톡
이혼

협의 이혼 후 국민연금 수급에 대한 상담

-17년전 이혼한 배우자가 오는 2028년 국민연금 분할청구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떻게 법리적으로 대응해야 할지 질문 1. 부모님은 1986년 결혼하여 06년 협의이혼 했습니다. 2. 이혼당시 아버지가 저를 포함한 두 아들 양육권을 가져왔고 재산분할도 끝냈다고 합니다. 3. 2002년 이후 저와 제 남동생은 어머니를 뵌적이 없습니다. 4. 아버지(610703)가 오는 8월부터 국민연금을 수령합니다. 5. 이 과정에서 오는 2029년 어머니(64년생)의 선택에 따라 국민연금 중 일부를 줄수도 있다고 합니다. 질문. 1.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는건지 법적인 설명 2. 2029년 어머니가 연금분할을 원할 경우 법적 방어가 가능한지?(이혼소장에 포괄적 재산분할은 합의함) 3. 반대로 어머니도 아버지께 연금의 일부를 나눠야 하는지?

2년 전 작성됨조회수 274
#결혼
#소장
#양육
#양육권
#이혼
#이혼소장
#재산
#재산분할
#합의
#협의이혼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
AD+ LAWYERS
광고
조현정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세현
조현정 변호사
예약준수
쉽고친절한
예약준수
쉽고친절한
[사법시험 17년차] 가사전문ㅣ이혼.재산분할.상간소송
상담 예약
[사법시험 17년차] 가사전문ㅣ이혼.재산분할.상간소송
1. 국민연금법은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2)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3) 60세가 되었을 것 2. 귀하의 부모님의 혼인기간이 20년 이상이고, 이혼 당시 국민연금분할청구권을 포기하지 않은 이상 각자의 연금에 대하여 연금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 당시합의한 재산분할 내용에 연금청구권을 포기했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3. 두 분이 연금청구를 포기하지 않았다면 아버지도 어머니의 연금에 대하여 분할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궁금한 내용이나 문의사항 있으시면 연락주시거나 상담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대한변호사협회 가사전문변호사 - 사법시험합격, 사법연수원 수료
2년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이 분야의 전문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결혼'(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