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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전 이혼한 배우자가 오는 2028년 국민연금 분할청구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떻게 법리적으로 대응해야 할지 질문 1. 부모님은 1986년 결혼하여 06년 협의이혼 했습니다. 2. 이혼당시 아버지가 저를 포함한 두 아들 양육권을 가져왔고 재산분할도 끝냈다고 합니다. 3. 2002년 이후 저와 제 남동생은 어머니를 뵌적이 없습니다. 4. 아버지(610703)가 오는 8월부터 국민연금을 수령합니다. 5. 이 과정에서 오는 2029년 어머니(64년생)의 선택에 따라 국민연금 중 일부를 줄수도 있다고 합니다. 질문. 1.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는건지 법적인 설명 2. 2029년 어머니가 연금분할을 원할 경우 법적 방어가 가능한지?(이혼소장에 포괄적 재산분할은 합의함) 3. 반대로 어머니도 아버지께 연금의 일부를 나눠야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