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에 대해 고발을한후 불송치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사유가 기재되어 있지않아 정보청구를 통해 오늘 사유를 받았는데요.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다고 적혀있을뿐 다른 내용이 없어서요
이럴경우에 구체적으로 어떤 증거가불충분한지 다시 요청할수있나요?
A가 b와c의 제3자간 대화녹취한부분에 대해 인지 못했다는 c의 녹취증언도 제출한상태였는데 증거불충분이 나올수있는지 의구심이 들어서요
법률사무소 청진 대표변호사입니다.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정보공개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행정기관에서 정보의 일부만을 공개하였다면 이는 위법한 처분이므로 행정쟁송을 통해 원문을 공개받을 수 있습니다.
3. 기재하신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검토한 답변이므로, 변호사 상담을 통해 보다 정확한 검토를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프로필 클릭하여 정보공개청구 성공사례 참조 바랍니다.
https://www.lawtalk.co.kr/posts/7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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