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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이유서에 구체적인 이유 요청 가능성에 대한 상담글

통신비밀보호법에 대해 고발을한후 불송치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사유가 기재되어 있지않아 정보청구를 통해 오늘 사유를 받았는데요.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다고 적혀있을뿐 다른 내용이 없어서요 이럴경우에 구체적으로 어떤 증거가불충분한지 다시 요청할수있나요? A가 b와c의 제3자간 대화녹취한부분에 대해 인지 못했다는 c의 녹취증언도 제출한상태였는데 증거불충분이 나올수있는지 의구심이 들어서요

2년 전 작성됨조회수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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