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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전에 급전이 필요해서 불법인지 모르고 휴대폰 대출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알았지만 흔히 내구제라 불리는 것이었습니다. 정식 대리점에서 개통하는 것이라서 문제 안된다고 하면서 범인이 제가 직장이 강남인데 오산까지 차로 모신다고 하면서 차로 가면서, 제가 그때 잠시라도 일종의 가스 라이팅을 당한거 같습니다. 유심은 제가 휴대폰 개통을 해지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3개월만 보관한다며 확약서 같은 걸 주고 가져갔는데 그냥 그대로 믿었습니다. 3개월후 소액결제가 구글플레이와 국내 KG 모빌리언스 이니시스 등에서 많이 나왔고, 분실신고하고 분실폰 명의도용으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사건 당일과 신고하는 날 전날에 제가 심야까지 야근을 하고 과음을 해서, 사리 판단을 잘 못하고, 내구제라고 안하고 분실한 폰 명의도용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당시 구글 플레이에서는 명의도용을 인정해서 전액 무과금 처리가 되었지만,국내 회사는 안되었습니다. 이후 수사를 하고 있다고 6개월 뒤까지 몇번 연락이 왔고, 용의자가 특정되어 검찰에 사건 송치했다 했습니다. 그런데 검거하려고 출동했는데 도주했다고 하고. 그 이후 연락이 없었습니다. 현재 휴대폰 기기 대금은 모두 완납한 상태이며, 요금도 저 소액결제 요금만 남아있습니다. 해당 통신사인 LG에서도 사건을 확인하고 통신 추가개통만 안될뿐 신용에는 문제가 없으며, 현재 사용하는 휴대폰 요금만 정상 납부하고, 추심사에 이관은 했지만 추심사에서도 담당자 바뀔때 1년에 한번 연락와서 사건 확인하라 하면 알겠다고하고 정리가 됩니다. 저도 포기하고 있었는데 2주일전에 담당 형사가 바뀌었다가 문자가 왔는데, 오늘 연락이 와서 범인을 잡았다고, 그런데 범인이 제가 신고때 진술한 것과 다른 진술을 한다고 피해자 조사를 위해 경찰서로 와달라고 합니다. 제가 무지하고 속았지만 불법을 저질렀습니다. 게다가 경찰에도 신고할때 허위진술을 한게 되는거 같고, 저는 폰은 제 불찰이니 명의도용만 신고한다 했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