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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 회사 직원이 고철상과 모의하여 2021년부터 지속적으로 고철을 몰래 팔아 고철상과 이익금을 나눠 먹은 정황이 발견되었고 해당 거래처와 직원의 자백을 받은 녹취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후 해당 직원에게 반성하고 손해액을 배상하면 참작하여 해고하지 않겠다고 하였으나, 처음엔 협조적으로 할 것 처럼 얘기하더니 며칠 간 여러 핑계를 대며 직장 무단 이탈 및 출근을 하지 않았고 이에 급히 정직 처분을 내려 당사자에게 통보하였습니다. 그러자 정직 대신 해고를 해달라고 해서 징계위원회를 소집하였으나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불출석 의사를 밝혔습니다. 본사는 해당 직원과 거래처 모두 민형사 소송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다만 경찰서에 가서 물어보니 언제 어떻게 얼만큼의 금액인지 거래내역 등이 없으면 녹취록만으로는 기각될 확률이 높고 그렇게 되면 더이상 피의자가 진술을 안 할 것이니 최대한 회유하여 진술서를 받으라 했습니다. 그러나 예상대로 진술을 회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진술서를 받지 못한 상황이라 정직으로 징계하였는데 혐의가 횡령/배임에 반성도 하지 않아 더는 함께 일하긴 어려울 듯 합니다. 정직 후 해고하면 이중징계로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방안이 있는지, 민형사 고소에 녹취록만으로도 효력이 없다면 다른 방안은 없는 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