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첫 상담 100% 지원!
형사조정으로 합의 후 사건이 종결이 됐을때 다른 내용으로 추가 고소가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저 - 재물손괴 적용 (음반 케이스가 손상되었다 주장) 가해자 - 폭행 적용 (양 손으로 가슴 1회 밀침, 배를 발로 1회 가격) 가해자가 명백한 폭행을 해놓고 피해를 끼칠 의도가 없었다, 과격한 터치가 있었다. 는 등 폭행은 아니었고 같은 같잖은 말장난을 하면서 사과를 하는데 어이없고 기가 차지만 합의가 진행되지않으면 저한테 좋을게 없는 상황이라 생각해 합의서를 작성한 상태입니다. 해서, 현재 합의서를 작성한 기소건이 종결되는 대로 공소 내용을 바꿔 가해자의 말처럼 원치 않는 터치를 했다는 취지의 강제추행과 재물손괴를 추가 고소하려 합니다. 강제추행의 근거로는 경찰 조사 당시 가해자가 두 손으로 제 가슴을 1회 밀쳤다는 내용이 기재 되어있고 재물손괴에 대한 근거는 사건 전 제 카메라가 멀쩡하여 아무 문제 없이 촬영한 모습을 목격, 사건 이후 가방에서 꺼낼 당시 렌즈 액정깨짐과 카메라 본체의 lcd화면에 금이 간 것을 본 현장 목격자 50여명 중 일면식이 없는 증인 두 분의 연락처가 있습니다. 재물손괴의 경우 112 전화 신고 당시 폭행을 당했다. 라는 내용으로만 신고를 해서 그런건지 현장에 출동하셨던 경찰관분이 현장 정리 후 추가 충돌을 막기위해 떨어져 있는 저에게 오셔서 가해자가 재물손괴로 접수하였다고 하여 '가해자도 내 가방을 발로 찼다. 저도 재물손괴를 접수하겠으니 같이 가방 내용물을 확인하러 가자'라고 말씀 드렸으나 "피해 사진을 찍어서 경찰 조사때 제출하라"하였고 경찰 조사 당시에도 담당 형사님께 말씀 드렸으나 'cctv같은 명확한 증거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고소는 신뢰성이 떨어질수 있고, 본질이 흐려질수 있으니 우선 폭행을 확실하게 하고 가자'고 하셔서 알겠다고 한 상황이라 가해자도 제가 추가 피해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모르는 상태입니다. 위에 기재한 근거만으로 추가 고소가 가능할지, 이로 인해 제가 받을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