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당일 퇴사의사를 밝힌 후 출근을 하지 않았는데 고소를 당했습니다 | 기업법무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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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당일 퇴사의사를 밝힌 후 출근을 하지 않았는데 고소를 당했습니다

6월 4일 알바 회식이 있어 해당 가게에 오후10시 경 도착을 하였습니다 이미 몸살기운이 있던 터라 오래 있지 못할 것 같아 일찍 집에 갈 생각을 하고 회식에 참가하려 했습니다만 회식 당일날 사장님이 매니저님을 혼내고 계셨습니다. 들어보니 대략 2시간 가량 훈계를 한 것 같습니다. 안그래도 무서운 사장님인데다 몸상태는 시간이 지날수록 악화되어 다음날 출근이 두려워졌습니다 출근해야하는 다음날 아침, 몸상태는 더 악화되었기에 일을 열심히 해도 혼을 내시는 사장님이시기에 아프다는 것은 그저 사장님에겐 핑계로 들릴 것 같고 뒷감당이 무서워 알바를 그만두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결국 아르바이트 출근 한시간 반 즈음 전에 가게의 사모님께 '죄송합니다. 오늘부로 출근 힘들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연락을 보낸 뒤 그 후부터 출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후에 같은 학교에 다니던 알바 동료들을 교내 캠퍼스에서 우연히 만나 대화를 나누었는데 알고보니 그 동료들과 실장님 또한 일을 그만두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그 동료들과 실장님, 본인 총 4명이 고소당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알바동료1과 실장님이 회식자리에서 불화가 생겨 문제가 발생하여 퇴사하게 된 것 같습니다 본인, 알바동료1, 2, 실장님이 퇴사한 이후로 평일 월,화,수,목 은 가게 영업을 하고 있지 않다고 하며 사장님은 정신병원에 다니고 있다 들었습니다 저는 하루5시간의 근무를 하고 있었으며 법정 휴게시간인 4시간의 근로 당 30분의 휴식시간도 제공받지 못하고 근로를 하였기에 아픈 몸으로 업무를 해낼 수 없으며, 그러한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이 무서웠기에 그만두는 것을 결심하고 사모님께 연락을 드린 것 입니다 지금 제가 손해배상으로 고소당한 것이 성립이 될까요? 실장님께서 사모님께 '알바얘들이 없어서 장사가 안된다면 내가 남겠다' 라고 의사를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라며 거절하였고 파출부를 고용하면 충분히 영업이 가능한 상황인데 가게 문을 열지 않은 것이라 생각됩니다 아직 소장은안왔습니다

2년 전 작성됨조회수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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