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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두명이 제 비방글을 올렸고, 그 두명이 올렸다는 제보들과 정황들이 많아서 고소했는데 외국 사이트이다보니 IP추적이 불가능하고 그 중 한명은 글 올라왓을 당시에 통화중이었다는 것을 제출하여 운 좋게 증거불충분으로 풀려났는데(둘이 공범이라 서로 아이디/비밀번호 공유하고, 그 당시 통화 안한 사람이 글 올린 것으로 추정되며 포렌식에 응하지 않았음) 역으로 그 둘에게 "무고" 고소가 들어왔는데 저만 정황 증거 제출하면 문제 없는 걸까요? 제가 안했다는 객관적인 증거도 있고 글 올라온 당시 비행기 탑승 중이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