낯선 사람이 집에 들어오려 한 상황에 대한 상담글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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낯선 사람이 집에 들어오려 한 상황에 대한 상담글

혼자 거주하는 여성입니다. 새벽 2시경 다가구주택에 거주자 아닌 20대의 낯선 남성이 들어와서 모든 집을 한번씩 훑고 문두드리다가 저희집앞에서는 30분가량 문 열려고했어요. 처음엔 복도로 나있는 작은 창문(2중창)도 열었다가 제가 놀라서 잠궜더니 밖에있는 창문은 뜯어냈고, 안에는 잠겨서 여러번 시도하더니 결국 못뜯고 다시 현관문으로 와서 도어락도 눌러보고 문 손잡이도 잡고 흔들었어요. 세게 덜컹덜컹하면서요. 처음엔 말없이 노크만 몇번했고 그 후에 한국말로 문열어달라고 그러더니 나중에는 영어로 baby one night just one night . Miss you. Im korean 이런소리 하면서 현관문에 바싹 붙어있었어요. 계속 인기척을 안내니까 저희집 두꺼비 스위치도 한번 내리고, 그러다 다시 올려놓고. 인기척나면 계속 문손잡이 잡고 흔들고. 진짜 공포스럽고 무서워서 잠도 못자고 출근도 할수없어 이틀 연차를 냈어요. 그사람이 경찰서가서는 술취해서 지인집이라서 갔다고 그랬다네요. 전 집을 아는 남자 지인이 없고 , 이집에 이사온지 1년반, 그전에 사신분도 남성분인데 2년살고 결혼하셔서 나갔거든요. 친구와 함께있어서 상황은 목격했고, 너무 무서워서 동영상 찍을생각은 못했지만 씨씨티비에 그사람이 창문뜯는 장면, 도어락 누르고 손잡이 잡고 흔들며 힘껏 열려는 모습 다 찍혔어요. 신고받은 경찰관님이 진술서 쓰면 형사님한테 사건이 넘어간다고해서 썼고 넘어간 상황이예요. 처벌받고 나면 보복할까봐 무섭기도 하고, 저사람은 어떤죄가 성립할지 궁금합니다.

2년 전 작성됨조회수 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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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거침입으로 처벌 가능합니다. 열린 공동현관의 경우 외부인이 특별한 제지를 받지 않고도 건물에 출입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를 두고 법적 견해가 갈릴 수 있으나, 대법원 판결은 위 같은 경우도 주거침입이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더라도 피해자가 누리던 주거의 평온은 이미 깨졌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2. 상대방을 엄벌에 처하게 해달라는 취지의 엄벌 탄원서를 수차례 제출하는 것이 처벌 수위를 높히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때 지속적으로 정신적인 고통에 시달리고 공포감을 느낀다는 전문가의 심리상담 소견서도 받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유사한 주거침입 사건 고소를 대리하여 상대방이 엄중한 처벌을 받은 성공사례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표 번호로 연락주시면 더욱 자세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해결사례와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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