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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로 전기 자전거를 판매 하였고 구매자 시험 운행후 판매 하였습니다 다음날 하자로 인한 환불요청을 하였고 사전에 고지된 하자였기 때문에 환불 불가능하다고 하니 새로운 하자가 발견되었다고 말을 바꿉니다. 그 하자에 관하여 촬영요청 및 대리점 방분 부탁 드린다고 하였지만 거부후 구매자가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경찰서에서 전화를와 분쟁에 대해서 처음엔 환불 거부 하였지만 경찰이 합의를 해줘야한다고 계속 요청을 하여 합의의향 있다고 경찰에 전달하였습니다. 하지만 금일 구매자께서는 중고거래 사기건으로 형사소송 사건접수 및 사실조회신청 진행중이며 변호사 상담, 소송비용및 교통비 휴가일비로 물품판매액 두배에 달하는 공갈협박 같은 합의금을 요구하는데 합의를 해줘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