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인 지정된 가족입니다 재산관련하여 가족을 사기죄로 고소할수있나요? 형사고소 및 민사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이경우에도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성년 후견인 권한을 받은 누나가 동생을 고소가능한지 알려주세요. 금액은 5천정도 됩니다 해당금액은 대출받아서 엄마가 아들에게ㅜ 준 사례입니다. 차용증은 없습니다 답변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