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불법행위 입니다.
실제로 온리팬스로 영상을 유포해서 수익창출 하신 분들 처벌되고 있습니다.
죄명은 보통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이고,
추가적으로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위반도 추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온리팬스로 얻은 수익은 범죄로 얻은 불법한 수익이기 때문에, 처벌이외에 수익금에 대한 추징도 붙습니다.
고발하시면 되고, 고발장 등 도움 필요하시면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법무법인 LF 대표변호사 / 손병구 변호사]
- 사법시험 재학 중 합격 / 사법연수원 출신
- 구독자 18만명의 유튜브 로이어프렌즈 채널 운영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국회입법조사처 기관연수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 서울중앙지방법원 국선변호, 민사조정위원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학술세미나 지정토론자
- 대법원 국민참여재판, 교육부 학교폭력예방 영상촬영
- MBC 뉴스데스크, MBC 오늘아침, SBS 등 각종 언론출연
의뢰인의 입장에서 사건을 공감하고,
전문가의 시선으로 사건을 해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