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미반환에 대한 대응 방법 문의 | 임대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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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미반환에 대한 대응 방법 문의

1. 23년 12월 집주인과 통화에서 재계약 의사는 없으나, 5월경 퇴거 할 것을 미리 알림. 2. 24년 1월 27일자로 기존 전세 계약 기간 종료. 3. 4월 2일 통화로 6/2에 퇴거 예정임을 알림. 4. 5월 9일 다음 세입자가 구해졌는지 문자로 문의했으나 회신 받지 못함. 5. 5월 27일 전화 통화로 보증금 반환 가능 여부 확인했으나 다음 세입자 없음으로 불가하다고 답변 받음. 6월 5일까지 반환 계획 설명 요구했으나 답변 받지 못함. 6. 6월 8일에 짐 일부를 두고 전입신고는 유지한 상태로 새 집으로 이사는 한 상황입니다. 현재 집주인은 계속해서 건물이 팔리지 않아서 못준다, 다음 세입자가 없어서 못준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확정일자 순위를 봤을때 경매에서 회수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궁금한 점은 크게 3가지입니다. 1. 묵시적 갱신 후 퇴거라고 봤을 때, 계약 종료일을 언제로 봐야하는지. (4월 2일 통화로 6월 2일을 얘기했지만 통화 녹취록이 없습니다. 문자로 제가 일방적으로 얘기한 내용만 있습니다.) 2. 임대인이 통화에서 임차권 등기를 하든 고소를 하든 마음대로 하라고 했는데 이건 정말 어떤 의도를 갖고 하는 말일까요? 3. 향후 조치는 어떤 방향으로 해야할까요? 감사합니다.

2년 전 작성됨조회수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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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종료일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짐을 두고 이사한 6월 8일에는 임대차가 종료한 것으로 보이므로 종료일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2. 임대인의 의도를 정확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3.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실하게 유지하면서 임대인에게 임차주택을 반환하기 위해서 임차권등기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4. 임차권등기가 등기부에 기재될 때까지 점유와 주민등록을 유지하여야 하고 등기부에 기재되면 임대인에게 비워진 임차주택의 비번을 알려주는 등의 방법으로 주택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5. 보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면 연 12%의 지연배상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6.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사무실로 내방하시거나 상담 신청하여 주시면 상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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