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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3년 12월 집주인과 통화에서 재계약 의사는 없으나, 5월경 퇴거 할 것을 미리 알림. 2. 24년 1월 27일자로 기존 전세 계약 기간 종료. 3. 4월 2일 통화로 6/2에 퇴거 예정임을 알림. 4. 5월 9일 다음 세입자가 구해졌는지 문자로 문의했으나 회신 받지 못함. 5. 5월 27일 전화 통화로 보증금 반환 가능 여부 확인했으나 다음 세입자 없음으로 불가하다고 답변 받음. 6월 5일까지 반환 계획 설명 요구했으나 답변 받지 못함. 6. 6월 8일에 짐 일부를 두고 전입신고는 유지한 상태로 새 집으로 이사는 한 상황입니다. 현재 집주인은 계속해서 건물이 팔리지 않아서 못준다, 다음 세입자가 없어서 못준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확정일자 순위를 봤을때 경매에서 회수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궁금한 점은 크게 3가지입니다. 1. 묵시적 갱신 후 퇴거라고 봤을 때, 계약 종료일을 언제로 봐야하는지. (4월 2일 통화로 6월 2일을 얘기했지만 통화 녹취록이 없습니다. 문자로 제가 일방적으로 얘기한 내용만 있습니다.) 2. 임대인이 통화에서 임차권 등기를 하든 고소를 하든 마음대로 하라고 했는데 이건 정말 어떤 의도를 갖고 하는 말일까요? 3. 향후 조치는 어떤 방향으로 해야할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