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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는 땅에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1억 6천 6백만원이 걸려있는지 모르고 땅 대금을 8천만원 입금했고 계약서에는 근저당권에 관련한 내용이 없이 제 이름으로 땅 등기 이전 완료까지 했습니다. 땅 매매업자는 근저당권에 대해 계속 말로만 내년까지 소멸시켜주겠다고 하는데 1. 땅 매매업자의 또 다른 땅에 가압류를 진행할 수 있을까요? 2. 법적으로 가능할까요? 3. 가압류를 진행하는 게 어려울까요? 4. 소송을 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