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과 지인에게 빌린 돈 채무 포함 여부 | 대여금/채권추심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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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과 지인에게 빌린 돈 채무 포함 여부

개인회생 신청시 지인에게 빌린 돈 채무에 포함 가능할까요? 지인이 집 담보 대출을 통해 6천만원을 빌려주었고, 대출기간(1년 이상) 동안 이자 본인이 지출 (개인에게 매월 이차한 이자이체 내역 및 이자요청 카카오톡 내용 있음) 지인의 담보 대출은 제가 이자를 이체하지 못해 지인이 우선 상환한 상황입니다. 이 경우 개인채무에 포함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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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 시 지인에게 빌린 돈 채무를 일반적으로 개인 채무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조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채무가 실제로 발생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이체 명세서, 차용증 (공증 여부는 필수 아님), 계약서 등이 해당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채무가 지인과의 일반적인 거래 관행에 부합해야 합니다. 즉, 6천만원이라는 금액이 현실적으로 타당한지, 이자 발생 여부 및 이율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지인이 대출한 돈이 실제로 본인의 채무 상환에 사용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본인 명의로 이체된 내역, 지인과의 카카오톡 내용 등이 해당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제공하신 정보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지만, 이체 명세서, 카카오톡 내용 등이 있다면 채무 인정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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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 빌린 돈도 해당 채무가 실제로 존재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개인회생채권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고의로 누락하거나 허위로 채권자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할 경우 오히려 폐지사유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대리인제도 안내] 대부업체의 과도한 추심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써 채무자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면 선임즉시 채권사(대부업체)는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전화 문자 우편 등 직접적인 추심행위를 금지하는 제도입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될 때 새로이 시작하는 또 하나의 기회가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과도한 채무로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회생파산 전문변호사(대한변협 등록 제2019-789호)가 당신의 새로운 시작을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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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인에게 빌린 돈도 회생채권에 포함됩니다. 차용증, 이체내역 등 자료 준비하시면 됩니다. 2. 개인회생은 일정수준 이상 지속적인 소득이 있으셔야 신청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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