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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과 시술 부작용과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상담

2024.05.31일 블로그체험단으로 피부과에서 윤곽주사(지방분해주사)와 리프팅 시술을 받았습니다. 알러지 반응이 있을 수 있다 해서 약도 처방받아왔습니다. 6월 2일 양치하다가 갑자기 턱 근육에 경련이 왔고 턱 밑에 혹처럼 튀어나오며 입이 몇분간 안다물어지는 고통이 있었지만 당황하여 사진 찍을 생각을 못하였고 병원쪽 체험단 담당자에게 연락하였습니다. 일시적인 알러지반응인것 같다고 했고 증상이 잠깐 있던거라 넘어갔는데 6월9일 새벽부터 심하게 간지럽고 붉어져 잠을 못잤고 거울을 보니 심각하게 부어있었습니다. 월요일에 병원에 바로 갔고 보통 당일이나 2일차까지는 그런 알러지 반응이 있을 순 있지만 제 경우는 10일차에 갑자기 생긴게 특이한 경우라며 쿨링관리와 알러지 주사를 놔줬습니다. 월요일에 방문했을때는 다음날에는 원래 상태로 돌아올거라 했지만 그러지 않았고 화요일에도 다시 방문해 주사와 쿨링관리만 해줬습니다. 아직도 완벽하게 제 원래상태로 돌아오지 않았고 병원에서는 계속해서 2~3주 정도는 걸릴 수 있다는 식으로만 말합니다. 그동안 제 일에도 지장이 있고 무엇보다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상당합니다. 보상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리고 블로그 등에 병원명을 노출하지 않고 이 사실을 적으면 제게 불이익이 생기는지도 궁금합니다.

2년 전 작성됨조회수 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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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우선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의료소송은 원고와 피고의 주장만으로 판결이 내려지지 않습니다. 소송 도중 진행되는 진료기록감정, 신체감정 등의 결과에 따라 판결이 내려지므로 위 감정을 통해 피고병원의 과실을 밝혀내면 될 것입니다. 3. 이에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의료전문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의료소송을 진행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진료기록 감정을 통해 병원의 과실을 밝혀 내고, 신체감정을 통해 현재 상담자분의 상태를 확인하여 손해를 특정,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의료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료소송은 전문적인 의료지식이 필요한 전문 소송으로 일반 변호사가 진행 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4.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의료전문(등록번호 제2018-518호) 변호사로 현재에도 수십 건의 의료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떤 사건 진행이 이루어지는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근 산부인과 소송에서 크게 승소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어, 상담자분에게 더욱 더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5. 기록을 모두 발급 받아 이를 토대로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소송 진행 여부를 결정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말씀하신 부분들은 소송 도중 진행되는 신체감정으로 모두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과실이 비교적 명확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업무상과실치상죄로 형사고소도 동시에 진행할 필요성이 높다고 파단됩니다.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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