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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3.11.8. 이사당일 집주인이 욕실벽타일 구멍3개에 대한 원상복구를 요구하여 임차보증금 중 200만원을 예치금액으로 하여 서로 협의하여 수리한후 돌려받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집주인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수리협의 거부) 2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하여 지급명령후 소송까지 진행된 상태입니다. 저는 보증금 미반환 문제도 그렇지만 처음부터 돌려돌려주지 않을 생각이었던 임대인에게 법적인 절차에 의해 금전적,시간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꼭 받고 싶습니다. 비록 소액일지라도요. (소송과정에서 저희가 알아본 수리견적은 3군데 업체 평균 15~20만원이고, 임대인측은 전체 욕실수리에 대한 비용을 청구하여 300만원이 넘어 차이가 심합니다) 200만원 소액사건이지만 변호사의 도움을 받았고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소송비용을 모두 받을수 없는건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송진행중에 재판부의 조정회부결정을 통지받았는데요. 조정시 서로의 소송비용은 각자부담으로 결정나는게 대부분이라는데...저는 소송비용의 일부라도 임대인에게 책임지게 하고 싶습니다. 중개사 말로는 반복적으로 이런일을 일삼던 사람이라는데 항상 임차인들은 소액이라 소송까지 가지않고 돈을 포기했던것 같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조정에 협의해도 판결과 같이 소송비용부담을 피고에게 청구할수 있을까요? 불가능하다면 이의신청을 하고 싶은데..저한테 불리한점은 없을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