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원에서 조정 판결이 난다는 의미는 판사가 일방적으로 판결을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원, 피고가 모두 법원에 마련한 조정절차에서 조정안에 동의하여 조정 조서(조정판결이라고 이해함) 작성된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조정조서가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분쟁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불이행시 강제집행 가능).
2. 조정으로 사건이 종결된 경우 소송비용은 보통 서로 청구하지 않는 것으로 정하기 때문에(소송비용 각자부담) 상대방에게 인지, 송달료, 변호사 비용을 청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조정이 성립되었음에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조정조서를 근거로 강제집행할 수 있고, 강제집행 비용은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은 강제집행까지 간 세입자의 경우 자기 명의 재산이 없을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의뢰자가 지출한 강제집행 비용을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입니다.
3. 조정에 응하지 않는 것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며, 이 때는 판결까지 가게 됩니다. 건물명도(인도) 판결이 나온 후 이를 가지고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강제집행 비용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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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문혁 변호사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