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노경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 배우자의 난폭한 행태 및 가정폭력, 부당한 대우 등은 재판상 혼인파탄사유에 해당됩니다만
당사자간 원만한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라
'형사고소' 절차를 진행함과 동시에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의 판결에 따라 혼인관계를 정리해야만 합니다.
다만, 법원에서는 명확한 귀책사유 및 증거자료 등을 토대로 이혼청구를 허용하고 위자료 액수를 판단하므로
사전에 증거자료(문자메시지, 사진영상, 진단서, 녹취록, 112신고내역서, 증인진술서 등)를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한편, 법원에서는 위자료와는 별개로 재산분할 부분을 판단합니다.
요컨대 현재 부부 소유의 부동산 및 임대차보증금은 물론 그외 자동차, 예금채권, 주식, 연금 등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터인데
신혼초 부부 각자의 재산, 혼인기간, 육아부담, 월소득, 증여 및 상속, 재산취득과정, 현재 부부의 재산과 가액을 살핀 뒤에
재산분할 비율을 산정하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여 대략적인 위자료 액수 및 재산분할금을 가늠하시되
'이혼소송'에 앞서 배우자에게 적정한 협의안을 제안하는 방법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혼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배우자의 접근 및 연락을 차단할 수 있도록
가정법원에 '사전처분(접근금지)' 신청을 하는 방법도 살피시는 게 좋겠습니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노경희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