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원하는데 상대방이 이혼을 안해주는 경우 | 이혼 상담사례 | 로톡
이혼

이혼을 원하는데 상대방이 이혼을 안해주는 경우

초혼 아닌 2번째경험인 남편이랑 산지 어느덧3년이 지나고 있는데요 저는 초혼 이구요 저는 집안 내조를 도맡아 했었고 남편은 일을 해오고 있었어요 그동안에 성격 차이와 손찌검으로 맞아서 8주 진단을 받았었고 저는 사건 사고로 탄원서까지 제출하게 만들고 5월 중순에 가게 오픈을 하여 운영을 하는 명목으로 제돈도 들어갔습니다.가게도 같이 일하고 있는데 재산분할은 어떻게되며 일조를했다면 어떤 자료가 필요 하며 합의이혼 하려해도 이혼을 안해주면 어떻게 소송을 해야할 지 합의이혼과 위자료가 다른지도 궁금합니다.

2년 전 작성됨조회수 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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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희 법률사무소
노경희 변호사
답답함해소
해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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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22년 경력 노하우로 명쾌한 답변, 직접상담
상담 예약
[이혼전문]22년 경력 노하우로 명쾌한 답변, 직접상담
이혼전문변호사 노경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 배우자의 난폭한 행태 및 가정폭력, 부당한 대우 등은 재판상 혼인파탄사유에 해당됩니다만 당사자간 원만한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라 '형사고소' 절차를 진행함과 동시에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의 판결에 따라 혼인관계를 정리해야만 합니다. 다만, 법원에서는 명확한 귀책사유 및 증거자료 등을 토대로 이혼청구를 허용하고 위자료 액수를 판단하므로 사전에 증거자료(문자메시지, 사진영상, 진단서, 녹취록, 112신고내역서, 증인진술서 등)를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한편, 법원에서는 위자료와는 별개로 재산분할 부분을 판단합니다. 요컨대 현재 부부 소유의 부동산 및 임대차보증금은 물론 그외 자동차, 예금채권, 주식, 연금 등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터인데 신혼초 부부 각자의 재산, 혼인기간, 육아부담, 월소득, 증여 및 상속, 재산취득과정, 현재 부부의 재산과 가액을 살핀 뒤에 재산분할 비율을 산정하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여 대략적인 위자료 액수 및 재산분할금을 가늠하시되 '이혼소송'에 앞서 배우자에게 적정한 협의안을 제안하는 방법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혼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배우자의 접근 및 연락을 차단할 수 있도록 가정법원에 '사전처분(접근금지)' 신청을 하는 방법도 살피시는 게 좋겠습니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노경희 변호사 드림.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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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
예약준수
여자 마음을 잘 아는, 남편이 무서워하는 남자 변호사
상담 예약
여자 마음을 잘 아는, 남편이 무서워하는 남자 변호사
남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고통이 심하실 것 같네요.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1. 이혼 방법 이혼 방법은 두가지로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그것입니다. 협의이혼은 말 그대로 부부가 이혼하기로 협의했을 때 할 수 있는 절차이고, 재판상 이혼은 부부가 이혼에 관해 협의가 되지 않을 때 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남편이 이혼에 동의해 주지 않는다면, 협의이혼은 할 수 없고, 재판상 이혼을 하시면 됩니다. 아내 분께서 남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셨기 때문에 재판상 이혼이 가능합니다. 2. 위자료 아내 분께서 남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셨으므로 위자료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때 위자료 청구도 함께 하셔서 위자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위자료도 부부가 협의가 되면 소송을 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남편이 위자료를 줄 수 없다고 한다면, 어쩔 수 없이 법원에 위자료 청구를 하여 받으셔야 합니다. 3. 재산분할 재산분할은 부부의 재산을 파악하여 부부의 순재산이 얼마인지 확정하고, 그 순재산에 기여도를 곱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남편 재산, 아내 재산이 어떤 것이 있고, 그 가액이 얼마이며, 아내 분이 투자한 돈은 얼마이고, 남편이 투자한 돈은 얼마인지를 알아야 재산분할금으로 얼마를 받을 수 있을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부부재산이 얼마인지 알 수 있는 자료, 아내 분이 남편에게 준 돈이 얼마인지 알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세요. 아내 분께서는 소송으로 이혼을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남편이 이혼에 동의를 해주지 않는다고 전전긍긍하지 마시고,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손쉽게 이혼하시고, 위자료, 재산분할금도 제대로 받으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 이상준 변호사] - 사법고시 출신 - 대한변호사협회 공인 이혼 전문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공인 형사 전문 변호사 - 상담부터 재판까지 변호사가 직접 진행 - 매일 연락할 수 있는 소통이 잘되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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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영 변호사 이미지
법률사무소 하라
김은영 변호사
냉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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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이혼전문등록] 새로운 시작, 든든한 당신의 편
상담 예약
[대한변협이혼전문등록] 새로운 시작, 든든한 당신의 편
전치 8주 가정폭력이 있었다면 의뢰인께서 이혼 소송을 통해 위자료, 재산분할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이 배우자가 상대 배우자가 겪었을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하는 것이고, 재산분할은 부부 공동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정산하는 것입니다. 이때 기여도는 혼인기간, 혼인 전 자산, 가사 기여, 소득 등 재산 형성 및 증식에 관한 전반적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말씀주신 것처럼, 가게 오픈에 의뢰인 자금이 투입되었고 가사 기여를 하였다면 상대방 명의로 둔 재산(가게 보증금, 권리금, 기타 자산)에 대해서도 재산분할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이혼은 협의이혼, 조정이혼, 소송이혼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는데, 협의를 진행하신다면 상대방에게 위자료, 재산분할 등 정당한 몫을 반드시 요구하셔야 합니다. 협의가 어려우신 상황이라면, 소송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편하게 예약 주세요. 법률사무소 하라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가사법 전문변호사가 협업 시스템을 갖추어 상담부터 사건 종결까지 책임집니다. 하라의 변호사가 당신의 행복과 새로운 시작을 위한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가사의 답, 하라 대표변호사 김은영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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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승원
한승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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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간 전문]경력 확인 후 신뢰가 되시는 분만
상담 예약
[이혼/상간 전문]경력 확인 후 신뢰가 되시는 분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원 이혼전문 대표변호사 한승미입니다. 1. 배우자와 혼인 관계를 종료하려면 협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협의 이혼으로 혼인 관계를 종료하기 위해선 배우자와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등 세부 항목에 대한 합의점을 찾는 것이 우선입니다. 의뢰인님 사안은 폭력적인 남편이 이혼을 거부하고 있기에 대화를 바탕으로 하는 협의 이혼 진행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따라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2. 남편이 이혼을 거부하고 있음에도 이혼이 성립하려면 남편에게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 유책 사유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남겨주신 내용으로 보아 가정 폭력 당시 진단서 및 형사고소 기록 등 증거도 확보된 상황이므로 재판상 이혼 절차 진행한다면, 이혼 성립 충분히 가능하며, 혼인 파탄의 책임을 남편에게 물어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3. 혼인 기간이 길진 않지만, 의뢰인님께서 가게 운영을 위해 투입한 돈이 있는 점, 가사 노동하면서 가게에서 함께 일해온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재산분할로 의뢰인님의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4. 대화로 원만히 문제가 해결되길 바라지만 쉽지 않아 보이기에, 조속히 변호사를 선임하여 혼인 관계 정리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어려워하지 않으셔도 괜찮으니 상담 신청하셔서 자세한 말씀 나누어 보면 좋겠습니다. - 13년차 이혼전문변호사 - 법무법인승원 대표변호사 - 사법시험합격, 사법연수원수료 - 연세대학교 법학박사수료(가족법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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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진
이동규 변호사
쉽고친절한
해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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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속/산재/형사 대표변호사 1대1 논스톱 해결
상담 예약
이혼/상속/산재/형사 대표변호사 1대1 논스톱 해결
1. 8주 진단의 폭행이라면 이혼 소송이 충분히 가능해보이며, 상당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재산분할의 경우 3년의 혼인기간 중 형성된 재산 내역, 자녀 유무 등 다양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부부 순자산에서 기여도를 따져 나누게 됩니다. 남편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이혼 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2. 유사한 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법무법인 대진 대표변호사 이동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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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숭인
임은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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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등록 이혼,가사법전문] 이혼/상간 맞춤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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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결혼생활로 어려움이 크실 것 같습니다. 1. 남편분께서 이혼 의사가 있으신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알려주신 내용은 법적 이혼 사유에 해당하므로 남편분이 이혼 의사가 없으시다면 이혼 소송을 제기하셔서 질문자님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2. 알려주신 내용대로라면 이혼에 대한 책임은 남편에게 있으므로 위자료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3. 재산분할은 이혼에 대한 책임 보다는 두 분의 혼인기간 및 두 분이 각자의 재산을 유지하고 늘리는데 어떠한 도움을 주었는지(소득활동, 가사노동, 양가지원 등)를 살펴 각자의 기여도를 정하고, 이에 따라 나눠가지도록 판결이 내려지는데, 질문자님의 경우 각자 투자한 만큼대로 판결이 내려지거나 7:3 ~ 6:4 정도로 내려질 수도 있겠습니다. 4. 재판으로 진행될시 가게는 감정사에게 금전적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측정을 받은 후 한 쪽이 가게를 소유하고, 다른 한 쪽은 기여도에 따라 인정되는 만큼의 돈을 지급받도록 하는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겠습니다. 모쪼록 현재 상황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가 있으시다면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 전문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 전문 변호사 ✔서울가정법원 국선보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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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희 변호사 이미지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이재희 변호사
명쾌한
해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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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한 승소 전략. 차별화된 서면. 성실한 변호사.
상담 예약
확실한 승소 전략. 차별화된 서면. 성실한 변호사.
1. 남편이 이혼을 안해주면 이혼 소송을 진행하실 수 밖에 없으시나 이혼은 당연히 되는 사안입니다. 2. 8주 진단이면 골절이나 골절에 준하는 정도로 다치신 것으로 보이며 심각한 수준입니다. 탄원서 제출도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한다는 것이 보통 스트레스가 아니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자료는 합의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남편이 주겠다고 하는 금액이 될 것이고, 소송을 하신다면 3천만 원 정도로 예상하시면 될 것입니다. 3. 재산분할은, 혼인기간, 혼인 당시 두 분의 재산, 직업 및 소득, 가사노동 및 육아 등 여러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분할됩니다. 상담자분의 경우처럼 함께 가게를 운영하신 것도 당연히 기여로 인정됩니다. 이혼|상속 전문 변호사 이재희 ■ 전문성 - 수백건의 이혼|상속 소송 수행, 확실한 승소 노하우로 정확한 승소 방향을 제시합니다. ■ 차별화된 서면 - 이혼|상속 서면은 재판부에서 공감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 의뢰인 진술의 유불리를 가려 현출시키는 법적 재구성능력, 재산분할에 관한 정확하고 치밀한 서술이 동시에 요구됩니다. 저의 준비서면은 의뢰인의 높은 만족을 이끌어 내 왔습니다. ■ 재산분할 특화 - 변호사의 수행 능력에 따라 결과의 차이가 가장 큰 것이 재산분할입니다. 빈틈없는 재산 조회, 분할대상 최대확정, 유리한 분할비율, 재산분할에 특화된 강점으로 남다른 결과를 이끌어내 왔음을 자신합니다.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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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순례 변호사 이미지
고순례 변호사
고순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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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함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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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법정출석 35년의 오랜경험과 노하우를 나누어드립니다
상담 예약
직접법정출석 35년의 오랜경험과 노하우를 나누어드립니다
1. 폭행으로 전치 8 주면 엄청 심한 경우로 보입니다 그건 하나만으로 이혼사유가 되고, 이혼이 됩니다 2.협의이혼은 남편이 이혼을 거부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법원에 이혼소송이나 조정이혼을 신청해야합니다 보통 이혼조정신청부터 합니다 3.위자료 당연히 받아야할 것이구요 이 정도며 3 천만원 정도의 위자료가 예상됩니다 재산분할도 당연히 받아야 합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현재 총재산, 재산형성경위, 그리고 결혼당시 쌍방 보유재산, 등을 알아야 기여도가 계산이 되고, 본인몫의 재산분할액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부분 관련해서는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세요 34 년차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 전문변호사 등록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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