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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현재 군 간부이며, 3월경 병사에게 품위유지의무위반(폭언, 폭행, 용모불량), 복종의무위반(상관모욕, 상관무고교사), 성실의무위반(직무태만, 기타), 법령준수의무위반(사적지시금지규정미준수), 비밀엄수의무위반(보안위규)로 비행 신고를 당했고 비행사실이 인정되어 중징계 처분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아 진술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징계처분이 나왔습니다.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신고내용에 등장하는 사람들에 대해 참고인 조사를 요청했으나 이또한 받아들여지지 않고 위와 같은 처분이 나왔습니다. 현재 항고를 하려 하는데 어디까지 어떻게 아니라고 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