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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민사소송 항소를 하려고 하는데 보험사에서 항소를 안해주겠다고 합니다. 보조참가인 신청이 되어있어 직접 항소장을 제출하려합니다. 1심은 보험사가 진행해서 원고와 피고 모두 각각 자동차 보험사와 보조참가인이 적혀있습니다. 1. 보조참가인이 항소할 경우, 항소장의 항소인에 보조참가인 이름만 써야하나요? 아니면 보험사도 같이 써야하나요? 그리고 피항소인에는 상대측 보험사만 적나요? 아니면 상대측 보조참가인도 같이 넣어야하나요? 2. 항소이유서 변호사님이 작성해주시는데 기간은 어느정도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