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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중순쯤 조기복직 의사를 밝혔으니 4월중순쯤 복직이 어려울것같다라는 연락을 받고 권고사직처리를 해달라고 했으나 5월중순에나 연락을받게되었고 5월중으로 연차수당과 퇴직금을 넣어준다고 하였으나 6월 월급일(6월5일)에 준다고 미루더니 당일이되서는 수금이 되지않아 지급이 어렵다는 연락을 받게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라도 달라고 사정을해서 일부금을 받았는데 나머지 금액은 15일이 되서 돈이들어와야 나머지를 줄수있고 안들어오면 못준다고 해서 그럼 임금체불진정서를 올리겠다고 말을 하고 필요 서류인 퇴직금 산정내역서를 요청하였으나 연락을 받지않고 있습니다. 꼭 퇴직금 산정내역서가 있어야 임금체불진정서를 올릴수 있는지 받아 낼 수있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임금체불진정서를 올릴수없다면 그외에남은퇴직금을 받을수있는방법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