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커뮤니티에 생리통이 너무 심해 괴롭다는 글을 적었는데, 익명 커뮤니티 댓글로 “10달 동안 생리 안하게 해줄까?” 라는데요. “임신 시켜주겠다”는 뉘앙스의 말이라 성적 수치심을 느꼈는데 이건 법정으로 가도 무혐의 나올 정도의 말인가요? 처벌은 불가능할까요? 공개된 댓글로 적은 말이고 쪽지로 일대일로 주고받은 대화는 아닙니다. 그 이후로 다른 발언은 일절 없었고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그림, 영상 등을 통신매체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죄를 말합니다.
성적 욕망에는 성관계를 직접적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 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으로 성적 불쾌함을 주어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이 정도 사안이면 혐의를 다투어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가 상담 문의 주시면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 후 진행에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범죄 전문 로펌,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판사/검사/대혐로펌 출신 변호사가 전담팀을 구성하여 전략 수립, 증거 수집, 서면 작성까지 대표변호사가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