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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자와 가해자의 채무부존재확인소 관련 문의

약 2개월 전 상대방 과실 100% 교통사고로 인해 현재까지 통원 치료 중입니다. 앞 범퍼 교체 정도(수리비 약 80만원)의 경미한 사고였으나 사고로 인한 발목과 허리에 이상을 느껴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진단을 발급 받아 지속 치료 중입니다. 최근 가해자가 채무부존재확인 소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로톡 지식글 잠깐 보니 판사에게서 제가 아픈게 사실이라는걸 밝혀야 된다고 하던데, 이게 의사의 진단서 말고도 제가 입증할 수 있는 근거들을 수집해서 제출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차량 내부에서 발생한 일을 녹화해 둔 것도 아니고 방법이 딱히 떠오르지 않습니다. 만약 못한다면 이 소에서 저는 불리한 건가요? 단순히 사고 발생이 있었고 가해자가 모두 인정하였고 이로 인한 의사의 진단 발급에 따른 치료를 받고 있는데 이 이상 어떻게 입증해야되는지.. 그리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면 기대 값이 승소하여 제 권리를 찾는 것 외에 어떤 이익을 가져올 수 있을까요. 가해자가 괘씸하여 명예훼손(?)같은 역 고소로 맞대응 하고 싶고 가능한지 여쭙습니다.

2년 전 작성됨조회수 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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