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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전거를 타고 갓길로 주행중이었습니다. 저랑 앞차는 같은 차로(인도 쪽 끝차선)에서 주행을 하고 있었고 앞차의 오른쪽에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4~5미터 정도 앞에 우회전 하는 길이 있었지만, 제가 앞차의 옆쪽으로 진입하려고 하던 시점에 우회전 방향지시등을 키지 않았기 때문에 앞차의 진행방향이 직진이라고 생각했고, 앞에 가던 차를 앞질러가려고 속도를 조금 더 내서 앞차의 오른쪽으로 주행을 했습니다. 앞질러가던 찰나 자동차는 우회전 했고,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사고 직후에 충격이 있어 잠시 멍한 상태로 있다가 차량을 보니 우회전 방향지시등이 켜져 있었습니다. 자동차의 피해부터 말씀드리면, 조수석 쪽 앞바퀴에 긁히는 손상을 입었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엉덩이부터 떨어지며 왼쪽 팔로 땅을 짚어 엉덩이와 허리 통증이 있고, 왼쪽 팔에 찰과상을 입었습니다. 자전거는 핸들 왼쪽에 스크래치가 생겼고 왼쪽 페달이 파손되었습니다. 구동계 쪽 전선도 끊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저는 전기자전거이기 때문에 보험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운전자의 전화번호와 차량번호는 일단 파악을 해둔 상태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과실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사고 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그에 따른 비용 처리나 합의는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