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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장에서 제가 복리지원(찜질방비)받는것 때문에 사내 직원과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 그날 바로사직서를 제출하고 3월에 30일자로 사직처리가 됏는데...나중에 알고보니 회사측에서 징계위원회를 열어더라구요...그 결과지로 저를 고소를 한것같습니다. 6월4일에 경찰서에서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 전직장 직원이(위력ㆍ위계ㆍ허위사실)업무방해죄로 고소됏다고 하니 경찰서에 출두해 피의자 조사를 받으라고 하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