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현재 28살 직장인입니다. 어제 경찰이 조사를 받으라고 전화로 연락했습니다. 이 말만 듣고 경찰 조사를 받으면 저에게 많이 불리할 것 같아서 저는 어느 죄로 조사가 진행될 예정인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경찰은 2021년에 발생한 아동청소년 성매매 권유죄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놀라서 네이버에 검색하니까 성인 성매매와 다르게 아동청소년 성매매는 권유만 해도 권유한 사람이 형사 처벌된다 나옵니다. 행위 당시에는 제가 법을 몰라서 이 행위로 죄가 성립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16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 및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 13조의 2항은 공소시효가 몇년이에요? 그리고 기소유예는 어느 처분이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