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매매 권유 관련 법률 상담 | 미성년 대상 성범죄 상담사례 | 로톡
미성년 대상 성범죄

미성년자 성매매 권유 관련 법률 상담

현재 28살 직장인입니다. 어제 경찰이 조사를 받으라고 전화로 연락했습니다. 이 말만 듣고 경찰 조사를 받으면 저에게 많이 불리할 것 같아서 저는 어느 죄로 조사가 진행될 예정인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경찰은 2021년에 발생한 아동청소년 성매매 권유죄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놀라서 네이버에 검색하니까 성인 성매매와 다르게 아동청소년 성매매는 권유만 해도 권유한 사람이 형사 처벌된다 나옵니다. 행위 당시에는 제가 법을 몰라서 이 행위로 죄가 성립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16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 및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 13조의 2항은 공소시효가 몇년이에요? 그리고 기소유예는 어느 처분이에요?

2년 전 작성됨조회수 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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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철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이엘
민경철 변호사
명쾌한
해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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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성범죄 한 분야에 집중하고 또 집중합니다.
상담 예약
[검사출신] 성범죄 한 분야에 집중하고 또 집중합니다.
아청법 지13조제2항의 공소시효는 5년 입니다. 게다가 성범죄 피해자(아청법상 범죄는 미성년자를 모두 피해자로 봅니다)가 미성년자라면 성인이 된 날로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됩니다. 따라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기소유예는 죄는 있으나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아서 재판을 받지 않고 끝나는 것으로 전과로 남지는 않습니다. 죄를 지었으나 실질적인 불이익은 없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소유예는 죄가 있다는 것이므로 무혐의와는 다르기 때문에 우선 질문자님이 한 말이 성매매의 권유가 될 수 있는지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성관계에 대한 언급을 했다고 해서 권유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특히 성매매 미수가 항상 기소유예가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무혐의가 가능하다면 이를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나누었던 대화가 남아있지 않을 가능성이 많지만어떤 경우에 권유가 되는지 법률적 조력을 통해서 검토하고 조사를 받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편, 기소유예는 경미해야 하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어야 하고 재범가능성이 없어야 하고 여러 양형참작사유를 갖추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경찰조사 때의 진술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검사가 죄가 있음에도 기소를 하지 않을만한 명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자료를 통해서 피의자가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아동성매매는 원칙적으로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 중범죄 이므로 성매매 수사를 앞두고 있는 분이라면 꼭 알아두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성범죄 사건은 사건 초기에 승패가 결정납니다. 그래서 성범죄에 연루된 분이라면 1. 고소된 이후에 발생하는 실수 유형, 2. 구속되는 이유, 3. 자신의 구속 가능성, 4. 조사를 잘 받기 위한 방법. 5. 합의를 위한 방법 등 가장 중요한 내용은 반드시 알고 대응하셔야 합니다. ‘24시 민경철 센터’ 홈페이지에 위 내용을 올려 놓았습니다. 이것만 알아도 억울한 결과는 나오지 않으실 겁니다.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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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리버티(libertylawfirm)
김지진 변호사
예약준수
해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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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피해)협상/성매매 자수(협박공갈 피해 수습)전문
상담 예약
성범죄(피해)협상/성매매 자수(협박공갈 피해 수습)전문
1) 일단은 미성년 대상의 성매매는 기수 뿐만 아니라 그 권유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사실관계 등 팩트가 맞다면 지금부터라도 양형준비 등 모든 선처자료 준비가 필요하고 사건을 최대한 선처로 수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일을 키우지 마시고 일단 최대한 양형 및 변론요지 등 지금부터 유리한 정상 등 모두 준비하여 수사단계부터 조사 함께 배석하여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4) 아청법 사건이라 권유라 하더라도 기소되는 것을 일단 예상하고 구형량에 선처 반영이 되기 위해 수사단계부터 최선을 다해 양형 준비 필요합니다. 5)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비공개 검토요청 먼저 남겨주세요, 현실적 자문 등 먼저 도움 드리겠습니다. 6) 답변보시면 아래 비공개 검토요청을 신속히 먼저 남겨주세요, 비밀보장되고 비공개로 관련 절차 및 방법 등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형식적 답변이 지금 필요한 사안이 아닙니다. 현실적인 자문 등 먼저 드릴테니, 실질적 조언 및 조력을 신속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공개된 답변에서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많으니,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 등 실질적 답변 등을 비공개로 끝까지 도움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가족같은 마음으로 의뢰인의 이익만을 위해서 생각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돕겠습니다. 비공개 비밀유지 유선 검토신청 : https://www.lawtalk.co.kr/directory/profile/2249-%EA%B9%80%EC%A7%80%EC%A7%84?source=total_n&position=0&sc=normal 구체적인 심층상담 및 어떤 사안이라도 좋으니, 부담갖지 마시고 가벼운 마음으로 일단 "로톡 유선상담"[비밀유지 전화상담]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성범죄/스토킹 피해자전담[피의자 전담 별도]사건을 전문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외 모든 형사사건 관련 전담팀 별도운영-언제든 연락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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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변호사 이미지
JY법률사무소
든든한
18년경력 성범죄·형사·민사·소년법·이혼 무수한성공사례
상담 예약
18년경력 성범죄·형사·민사·소년법·이혼 무수한성공사례
본건의 경우 공소시효와는 무관한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혐의가 확인되면 시효문제때문에 처벌을 못하는 경우는 없을 사건입니다. 우선 정보공개청구를 통하여 정확한 혐의사실부터 확인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겠으며, 혐의가 있는 경우라면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진술과 변론절차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반사안의 경우 형량이 매우 높은 편에 해당하여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재판까지 받고 검찰에서 징역형을 구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성범죄자로 최소 10년 이상 신상정보 등록되어 1년에 1회 이상 경찰서 출석하여 사진을 촬영하게 되는 의무도 발생하게 됩니다. 혐의가 없는 경우라면 억울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진술과 변론절차를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혐의가 있음에도 증거가 없다고 잘못 판단하여 부인하게 될 경우 오히려 형량만 더더욱 상승하게 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사건이 동일함에도 결과는 전부 다를 수 있는 것도 사안에 대처하는 방식과 지식이 당사자들마다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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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필승
김준환 변호사
해결사
쉽고친절한
해결사
쉽고친절한
<무수한 상담후기 수>사무장 없는 변호사/합리적 수임료
상담 예약
<무수한 상담후기 수>사무장 없는 변호사/합리적 수임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상담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아동청소년 성매매 권유에 대하여 성인 여성과의 성매매는 미수범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처벌대상이 되지 않지만 아동청소년 성매매 권유는 실제로 성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권유만으로도 처벌이 이루어집니다.또한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는 항상 매우 강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초범이어도 실형의 위험도 존재하므로 경찰 단계에서부터 성매매 사건 진행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 신중히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의뢰인님의 경우 의뢰인님의 경우와 같이 상대방 여성이 미성년자임 알면서도 성매매를 권유한 상황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권유로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처벌 수위 또한 높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또한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는 무리한 무죄 주장을 하시기 보다는 혐의를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따라서 “아동청소년 성매매 권유 사건 등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동행하시고 변호사가 안내해드리는 다양한 양형자료들 및 변호인의견서의 제출을 통해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500건 이상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적극적이고 꼼꼼한 사건 진행을 통해, “다양한 아동청소년 성매매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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